인도, 유해폐기물법(Hazardous Waste Rule)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1/09 조회수3188
유해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바젤협약 의무이행과 로테르담협약의 부분적 의무이행을 위해 1989년 유해폐기물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됨.

■ 근거법률 : 유해폐기물법(Hazardous Waste Rule)
■ 대상지역 : 인도
■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 발효시점 : 1989
■ 주무기관 :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주요내용: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의 개념 소개,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 관련 조항, 관련 물질 취급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해폐기물의 관리, 수입, 수출, 처리 등이 전기전자제품에도 적용

-범위: 부칙(schedule)에 포함된 물질, 신체 또는 환경에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요구사항
+ 발생된 유해폐기물은 법에서 등록되거나 인정된 재활용처리자, 재처리자, 처리시설에서 처리
+ 라벨링 요구
+ 유해폐기물의 모든 선적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진행되야함
+ 수입 또는 수출되는 유해폐기물은 목적지 도는 선적 국가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해야함
+ part A, B의 유해폐기물 목록이 있으며, part A목록은 PIC가 필요하나 part B 목록은 PIC가 필요없음
+ PIC를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물질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도중앙정부로부터 사전작성허가서(Prior Written Permission)를 요구(part C)

-Part A: PIC를 요구하는 유해폐기물 목록
폐납, 산 배터리, part B의 배터리 혼합물을 제외한 미분류 폐배터리,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축전지, part A 포함 배터리 등의 부품을 함유한 조각, 수은 스위치, CRT와 PCB 축전기로부터의 유리 부스러기, 중금속에 오염된 폐기물

- Part B: PIC를 요구하지 않는 유해폐기물 목록
전기전자 조립품, 폐고체 플라스틱, 납·카드뮴·수은을 미포함한 폐배터리

- Part C: 폐기물 특성 목록
독성, 실제 독성, 생태독성, 전염성,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 유해폐기물 저장: 유해폐기물의 소유자, 재활용자, 재처리자, 재사용자, 시설 작동자는 90일 이상 유해폐기물을 저장해서는 안됨(단, 주오염관리청(SPCB;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에 의해 기간이 확대될 수 있음)

- 위반 시 조치: 재정적인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