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판 WEEE 시행 날짜 발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4/15 조회수2936
중국정부가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서명을 거쳐 2009년 3월 4일 드디어 중국판 WEEE인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의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판 WEEE는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 활동의 규범화,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순환경제 발전, 환경보호, 국민건강보장 및 촉진 등을 위해 중국 청결 생산 촉진법 및 중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기전자제품 생산 및 소비 대국으로 수많은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최고 정점에 도달한 상황뿐만 아니라 EU 및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조례 실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판 WEEE는 아직까지 폐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불확실하지만 이들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에 목적을 둔 국가적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시한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국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폐전기전자제품 목록 제정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될 예정으로 관련 제품 목록 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 처리 자격 허가제도 실시
폐전기전자제품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회수하고 집중화시켜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환경보호부가 기업자격을 심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3.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창설
동 기금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수집자, 기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처리기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 또한, 동 기금은 예산관리에 편입되어 징수, 사용, 관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재정부, 환경보호부 등과 협의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4.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신기술 장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관련 기술표준의 연구, 신기술, 신설비 등의 시범 및 확대 응용을 장려한다.
5.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 기업에 대한 관리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기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은 처리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경유하여 폐기토록해야 한다. 무단처리 시 벌과금을 부과한다. 기관, 단체, 기업체는 폐기하고자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처리 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해야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말소 수속을 거쳐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업체는 폐기제품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리기업은 관련 세제 우대 혜택을 받게된다.
6. 지방 정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발전 규정 제정 독려
지방 정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발전 규정을 제정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기초시설을 도농 규정에 편입하도록 했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 위반 시 부과 벌금 및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 및 대리인이 제품 설명서 상 유독유해물질 함량 및 회수처리 설명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기업의 데이터 정보관리 시스템 미구축 및 보고, 보존 기한 불이행 또는 처리기업의 일상 환경 감시측정 제도 미구축 및 미실시에 5만 위엔 이하 벌금 부과
2. 무자격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업체의 무단 처리 활동 시 5만~50만 위엔의 벌금 부과
3.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처리 기술 사용 처리기업은 개정조치, 영업정지, 자격 몰수 등의 조치 부과
4. 처리 폐전기전자제품이 환경오염 유발 시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