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updated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4/15 조회수3209
원문제목:Regulation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자로 변경하여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유해성(hazard) 관리에서 위해성(risk) 관리로 전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

*근거법률 : Regulation (EC)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EC and 2000/21/EC
[OJ L 396, 2006]

* 대상지역 : EU

* 대상업종 : 화학 등 산업계 전반

* 발효시점 : 2007. 6. 1

*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포괄하여 모든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EU 차원의 단일 통합시스템 수립 (67/548/EEC 등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지침들을 통합×보완)

- EU 차원의 화학물질정책을 관리할 “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을 설립하여, 화학물질의 판매승인, 위험성 확인 시 해당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부여

- 연간 1톤 이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의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 의무화하고 미등록된 물질은 시장유통 제한 (No data, No market 정책)

- 제조·수입업체의 관리의무 강화하여 물질정보 제공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조·수입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정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해 사전에 승인를 받도록 하며,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뿐 아니라, 관련 장난감, 의류 등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특정 화학물질의 포함여부 및 노출 특성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 2006.12.18 규칙(regulation) 형태로 제정

※ 규칙(Regulation) : 각 회원국의 자국법 정비를 통해 시행되는 지침(Directive)과 달리 회원국의 법령정비 없이 자동 시행되는 EU의 법령형식


※ REACH 관련 세부적인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은 REACH 전문 사이트인 환경부 REACH 대응추진 기획단의 "REACH 대응센터(http://www.reach.me.go.kr)"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