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4/15 조회수2802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

■ 근거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 확정안
■ 대상지역 : 대한민국
■ 대상업종 : 공통
■ 발효시점 :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함.
■ 주무기관 : 총리실, 환경부, 지경부, 기재부, 국토부 등

*주요 내용
①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창출과 단계적 전환 촉진
②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③ 기후변화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④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⑤ 녹색국토 조성
⑥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