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의 인증약관 준수
인증고객은 SMR의 인증, 심사 서비스 및 인증마크 라이선스에 대한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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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에게 변경사항 통보
인증고객은 인증표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영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SMR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관한 변경사항이 포함됩니다.
a)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b) 조직 및 경영진 (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
c) 연락 주소 및 사업장
d)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인정기관 및 SMR의 입회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현장에서 SMR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입회하려는 인정기관 대표 및 SMR 입회심사원의 허용을 포함해, 고객이 요구한 적절한 인증심사활동을 위해 고객의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SMR의 요구사항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SMR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고객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1. 사후관리심사는 적어도 연1회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인증 이후 1차 사후관리심사일자는 2단계심사의 종료
    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표1에 따릅니다.
 

인증주기

사후관리심사 주기
1차 사후관리심사
2차 사후관리심사
~
최초인증 3년 기간
6 또는 9개월(±1개월)
갱신인증 3년
9개월(±1개월) 또는 12개월


비고 ※사후관리주기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이 결정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심사가 수행됩니다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중부적합 1건 이상 발행되었을 때
 -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지연 및 이전심사 부적합사항 시정조치의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을 때
 - 인증시스템이 변경된 때
 -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의 운영상태가 부적절할 때

 
확인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주요 인증변경에 대한 SMR의 확인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인증변경심사기준표 보기 - 인증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예) 인증범위 확대

SMR은 인증고객으로부터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신청을 접수하면, 인증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후관리심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예고 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SMR이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하거나, 인증변경사항에 대응하여, 또는 인증이 정지된 고객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단기예고 후에 인증고객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