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의 인증약관 준수 |
인증고객은 SMR의 인증, 심사 서비스 및 인증마크 라이선스에 대한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심사약관 다운로드 |
-인증마크 사용법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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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에게 변경사항 통보 |
인증고객은 인증표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영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SMR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다음에 관한 변경사항이 포함됩니다. |
a)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b) 조직 및 경영진 (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
c) 연락 주소 및 사업장
d)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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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 및 SMR의 입회심사의 허용 |
인증고객은 현장에서 SMR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입회하려는 인정기관 대표 및 SMR 입회심사원의 허용을 포함해, 고객이 요구한 적절한 인증심사활동을 위해 고객의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SMR의 요구사항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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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심사의 허용 |
인증고객은 SMR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고객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
1. 사후관리심사는 적어도 연1회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인증 이후 1차 사후관리심사일자는 2단계심사의 종료
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표1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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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주기 |
사후관리심사 주기 |
1차 사후관리심사 |
2차 사후관리심사 |
~ |
최초인증 3년 기간 |
6 또는 9개월(±1개월) |
갱신인증 3년 |
9개월(±1개월) 또는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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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후관리주기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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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심사가 수행됩니다 |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중부적합 1건 이상 발행되었을 때
-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지연 및 이전심사 부적합사항 시정조치의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을 때
- 인증시스템이 변경된 때
-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의 운영상태가 부적절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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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사의 허용 |
인증고객은 주요 인증변경에 대한 SMR의 확인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
- 인증변경심사기준표 보기 |
- 인증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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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증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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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은 인증고객으로부터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신청을 접수하면, 인증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후관리심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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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고 심사의 허용 |
인증고객은 SMR이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하거나, 인증변경사항에 대응하여, 또는 인증이 정지된 고객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단기예고 후에 인증고객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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