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의 인증약관 준수
인증고객은 SMR의 인증, 심사 서비스 및 인증마크 라이선스에 대한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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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에게 변경사항 통보
인증고객은 인증표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영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SMR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관한 변경사항이 포함됩니다.
a)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b) 조직 및 경영진 (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
c) 연락 주소 및 사업장
d)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인정기관 및 SMR의 입회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현장에서 SMR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입회하려는 인정기관 대표 및 SMR 입회심사원의 허용을 포함해, 고객이 요구한 적절한 인증심사활동을 위해 고객의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SMR의 요구사항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심사의 허용
인증고객은 SMR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고객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1. 사후관리심사는 적어도 연1회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인증 이후 1차 사후관리심사일자는 2단계심사의 종료
    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표1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