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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심벌 소유권은 JAS-ANZ에 있고, 인증기관 마크 소유권은 에스엠인증원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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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 받은 해당 범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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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 조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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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은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당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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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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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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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당 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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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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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당 인증원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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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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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증원 및/또는 당 인증원의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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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고객은 경영시스템 인증이 JAS-ANZ 또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처럼 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