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의 인증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인정심벌 소유권은 JAS-ANZ에 있고, 인증기관 마크 소유권은 에스엠인증원에 있습니다.
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 받은 해당 범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등록 조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기업은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당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당 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당 인증원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 인증원 및/또는 당 인증원의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고객은 경영시스템 인증이 JAS-ANZ 또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처럼 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SMR은 인증기업이 인증상태에 대한 부정확한 언급이나 인증서, 마크 또는 심사보고서의 오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및 소유권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사용방법 및 홍보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용지침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